종로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연간 7000만원 절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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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대신 증축, 용도변경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 임시청사 전경

[뉴스스텝] 종로구가 2024년 2월 시행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로 지난 한 해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구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등기소로 직접 신청(촉탁)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장과 등기 간 정보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과거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에서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신청을 진행하고 법무사 대행, 민원인의 등기소 직접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2023년 80건이던 등기촉탁 건수는 2024년에는 352건으로 340% 증가했으며 연간 약 7000만원의 등기 비용을 아끼는 효과까지 거뒀다.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업무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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