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비 지원 신청 놓치지 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0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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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접수...10월~11월 버스비 12월에 환급
▲ 포스터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 원,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한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방문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 9월 한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 운영한다.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3, 6, 9,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9월 회원가입을 마치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에 이용한 금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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