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ㆍ태 사법정의 허브 제2회 학술대회' 열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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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2일 관계부처, 법조인, 주민 등 200여명과 ‘아·태 사법정의 허브 제2회 학술대회’ 열어
▲ 12일, ‘아·태 사법정의 허브 제2회 학술대회’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이(2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교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 제2회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초구,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지난해 학술대회에 이어 2회째로 개최됐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는 반포대로(서초역~누에다리)와 서초대로(정보사이전부지~서초역~교대역) 일대의 국내 최대 법조단지다. 이 일대는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법원·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수 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돼 있다. 구가 추진 중인 5가지 테마의 ‘서초 문화벨트’ 중 하나다.

네덜란드 헤이그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이 모여 사법정의의 국제 중심지가 된 것처럼, 서초구도 활발한 국제 법률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에서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이 추진중이다. 구는 서초 법조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토대로 이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 곳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 · 정의 메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난해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3월에는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 고시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선포식·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법조단지 일대 경관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법무부·서울시·법원·검찰 등 관계부처, 법조인,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문화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외교부·법무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 서초구 각각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최초 제안한 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前 국제형사재판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는 “지난 2년간 서초구가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여 법조단지 경관개선, 상징 디자인 마련 등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다.”며, “헤이그가 세계적인 법률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서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의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서초구에 아시아인권재판소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화가로 조성·국제기구 유치 등 관련 사례, 아·태 사법정의 허브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관계기관·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민일영 前 대법원 대법관이자 現 법무법인(유한) 세종 대표변호사(좌장)을 비롯해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곽수근 조선일보 테크부 차장 겸 논설위원 ▲신동환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 ▲이종혁 ㈜해안건축 부문 대표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정소현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최성호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장 등 총 8명의 전문가들이 나섰다.

특히, 아시아인권재판소 등 국제기구 설치 및 유치의 필요성,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 ‘아·태 사법정의 허브’ 공공디자인 구축방향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 관심이 집중됐다. 구 관계자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외교부, 법무부, 서울시 등과 함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술대회를 연례 행사로 정착시켜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과 주체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법조계와 법무부, 외교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의 지혜를 모아 서초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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