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8월말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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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납부서상 세액과 사업소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9월 2일까지 납부가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서초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이 부과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만 해당)는 6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250,000원이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당 250원)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사업소 대표자의 집주소(법인의 경우 사업소 주소)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ETAX)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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