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언제든지 장보고, 동네선 서초사랑상품권으로 할인받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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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 전주 평일 모두 문열고 추석당일 휴무해, 소비자 명절 물품 구매 편하게 하고 마트 종사자들도 추석당일 가족과 쉴 수 있게
▲ 9월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 달력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주민들이 편하고 부담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장보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서초구 대형마트는 가족 먹거리와 선물 등을 준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석 전주인 9월 둘째 주에 쉬는 날 없이 운영한다. 기존의 월별 2‧4주 마트별 지정 휴무일을 이번달에는 2주차 대신 추석 당일로 변경해 쉬기로 한 것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8일(일), 킴스클럽 강남점은 9일(월), 이마트 양재점과 롯데마트 서초점, 준대규모 점포 31개소는 11일(수)이었던 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7일(화)로 변경 운영한다. 소비자의 장보기 편의뿐 아니라 마트 종사자들의 추석 당일 휴식을 유도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2‧4주)에서 평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편의와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명절에는 이를 다시 설과 추석 당일로 변경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기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추석 휴무일 변경 대상에는 포함된다.

아울러, 추석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330억원 규모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4일 오후 12시 80억원, 11일 오후 12시 250억원을 발행하며, 소비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및 결제는 전용 앱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주로 서초구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며,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한가위는 온 가족이 모여 한 해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날인 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보기 지원에 특히 신경 썼다.”며, “주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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