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택 및 토지 9월분 재산세 396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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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2.6만 건, 토지 1.5만 건 총 14.1만 건에 대해 396억 원 부과
▲ 도봉구청사

[뉴스스텝] 도봉구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에 재산세 14.1만 건, 396억 원을 확정하고 9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

9월 재산세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이는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6.16%가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20.90%, 개별주택이 3.77%로 하락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한 것과 1세대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 점이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 감소로 나타났다.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제공’

도봉구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은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이어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하고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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