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종 마약범죄 수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 캠페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0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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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섞은 전자담배 나도 모르게 마약 노출!’ 주제로 22일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학생 대상 민관경 합동 캠페인
▲ 대치동-학원가-마약퇴치-금연-캠페인 포스터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2일 16시~18시 대치동 학원가인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종 마약 수단으로 떠오른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대치동 학생들을 노린 마약음료 사건에 이어 최근 전자담배에 액상형 혼합 대마를 넣어 판매한 범죄의 피해자 18명 중 9명이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였다. 또한 10대 여학생이 주거지와 길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일이 적발되면서 전자담배가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성인인증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 흡연율은 일반담배 기준 남학생이 6.2%, 여학생 2.7%이다. 이는 2021년(남 6.0%, 여 2.9%)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남학생 4.5%, 여학생 2.2%로 2021년(남 3.7%, 여 1.9%)보다 증가했다.

더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 광고 제한, 전자거래 금지 등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갑에 니코틴, 타르, 벤젠, 비소, 니켈, 카드뮴, 나프틸아민, 비닐 클로라이드 등 8종을 표시해야 하는 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용량만 표기해도 된다. 이마저도 담배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로 만든 용액이면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유해성이 더 크다.

이에 구는 학생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알리고, 신종 마약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가졌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구청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 대치4동주민센터, 대치4동지구대, 대치4동 방범대, 자원봉사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한다. 아울러 최근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마약 익명검사도 함께 안내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캠페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금연 캠페인을 다방면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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