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도로명주소로" 관악구, 홀몸어르신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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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등 다양한 1인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
▲ 홀몸어르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모습

[뉴스스텝] 관악구는 새로운 변화와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1인 가구에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지원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할 때 당황하여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긴급 상황 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출동이 지연되는 등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에 구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 지역 내 2만여 명 홀몸어르신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스티커에는 해당 가구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긴급전화번호 112·11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콜센터 연락처를 함께 인쇄하고 가족, 지인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쓸 수 있도록 해 효과성을 높였다.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는 각 동 통장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달하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홀몸어르신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나섰다.

스티커는 TV, 전화기, 냉장고, 화장실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뒷면에 자석 및 양면테이프 형태로 제작했다.

또한 ‘우리집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는 신규 전입한 어르신과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가 필요한 구민 누구나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부동산 서류 열람, 공구대여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등 1인가구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안내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생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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