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 필요해…도봉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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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연 최대 30만 원) 포상
▲ 동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신고된 위기가구에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오언석 도봉구청장

[뉴스스텝]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씩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며,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타구의 포상금 선정범위는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야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도봉형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봉 복지제도 등을 한눈에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홈페이지도 구축 중에 있어 추후 이곳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통해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봉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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