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가정 최대 100만 원 지원…광진구,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08:15:15
  • -
  • +
  • 인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 유지한 임산부 대상
▲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안내서

[뉴스스텝] 광진구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건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광진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진구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제한 기준 없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소로 신청 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진구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셋째 자녀 출산 가정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용과 출산축하금 지원 등이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인프라, 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재난대응 본격‘시동’

[뉴스스텝] 전북자치도가 안전관리체계 마련․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24개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실무위원 26명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도는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 등 2026년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안전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교육청, BLS-Provider과정 포함 심폐소생술 연수 운영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보건교사 대상 ‘BLS-Provider과정’ 심폐소생술 연수 1회와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12회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유·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보건교사 신청자 24명과 교내 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 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 전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회장 심윤희)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연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부모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심윤희 회장을 비롯한 부모회 임원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