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9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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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9월말 기준 미환급 누적금액 약 2억 6천만원
▲ 성북구청

[뉴스스텝] 서울시 성북구가 미환급금을 돌려주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달 1일부터 ‘2022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성북구는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징수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초과 납부 혹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착오 납부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으로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성북구가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약 71억이며 10월 말 기준미환급 누계액은 약 2억 6천만원이다.

성북구는 매달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통해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고령 노약자 같은 경우 세무 행정의 소외 계층으로서 고령 노약자를 중심으로 환급액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정보 소외 계층인 고령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환급금을 안내하고 직접 환급 권리자의 정보 등을 받아와 지급하는 서울시 최초 현장 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하는 권리(지방세기본법 제64조 1항)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북구는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구민 밀착 현장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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