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프면 치료받으세요!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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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근로취약계층 생계 부담 덜고 건강권 보장
▲ 관악구청

[뉴스스텝] 일용직,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몸이 다치거나 아파도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관악구가 근로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료 및 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3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까지이며 '22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1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0만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은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 방문·등기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는 2022년 상반기 유급병가 총 234건을 접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랑·은평·강서구에 이어 신청 건수 4위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많은 노동자가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고, 생산성 손실이나 직장 내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다”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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