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프면 치료받으세요!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8 08:15:13
  • -
  • +
  • 인쇄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근로취약계층 생계 부담 덜고 건강권 보장
▲ 관악구청

[뉴스스텝] 일용직,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몸이 다치거나 아파도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관악구가 근로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료 및 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3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까지이며 '22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1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0만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은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 방문·등기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는 2022년 상반기 유급병가 총 234건을 접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랑·은평·강서구에 이어 신청 건수 4위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많은 노동자가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을 수 있고, 생산성 손실이나 직장 내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다”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의정부 하루여행', 2년차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뉴스스텝] (재)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 김동근)은 2025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의정부 하루여행 & 의정부 시간여행' 2년차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내 기업·기관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의정부 하루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의정부 고유의 이야기·체험 요소를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