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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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하는 재생사업 공모 추진(최대 5곳, 국비 500억원 상향)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착공후 20년 이상 경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20년대 후반부터 노후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산단의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국토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0월말)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은 다양한 복합 기능을 결합하여 노후산단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25년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주거기능 도입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노후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이 있으며,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제안)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2/3)에서 50%(=1/2)로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은 개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11월말까지 받은 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사항을 지속 보완해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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