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 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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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성과 확인… 2026년 라오스 근로자 60명 도입해 농가 지원 강화
▲ 계절근로자 교육 사진

[뉴스스텝] 충북 단양군이 올해 처음 추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제도 정착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재배 규모가 작은 중소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워 농번기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북단양농협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을 투입해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참여 농가에서는 인력 확보의 안정성과 더불어 농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군은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임차료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계절근로자 및 농가 부담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 효과도 동시에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월 5일, 단양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에는 라오스 근로자 60명이 단양군에 입국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로자에게는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며, 라오스 노동부가 출국·귀국을 직접 인솔하고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군은 11월 국비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년에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단양농협·북단양농협·단양소백농협 등 3개 농협과 운영협의체를 결성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더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내 농협별로 1개소씩 총 3곳의 숙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사업 홍보 및 접수를 거쳐 5월에는 라오스 근로자 6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배정된 인력은 공공형(지역농협) 30명과 농가형(일반농가) 30명으로 나눠 운영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올해 북단양농협의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년부터는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단양농협, 북단양농협, 소백농협이 함께 참여하고 라오스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중소농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든든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을 기반으로 단양군은 2026년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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