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19일까지 '2026년 기업환경 개선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07:50:13
  • -
  • +
  • 인쇄
작업환경‧노동환경‧소방시설 등 5개 분야…개선 비용 최대 80% 지원
▲ 용인특례시청 전경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선을 지원하는 분야는 기반 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5개 분야로 시는 개선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반 시설 분야에선 중소기업 밀집 지역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사업을 지원한다. 3개사 이상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환경 분야에선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2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 이내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 개보수 등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에선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경보설비, 무선 화재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에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코너에서 ‘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업장, 화장실, 휴게실 등의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제조업체 31개소에 약 5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교육청, 2026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을 위한 교육감 지정 기관 53개소 운영한다

[뉴스스텝]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에 53개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충북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공모를 통해 2026년에 53개소를 교육감 지정 기관으로 선정했다.2025년 대비 교육감 지정 기관을 17개소 더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

평창군, 2025년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3배 확대 추진 성료…2026년에도 지속 확대

[뉴스스텝] 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

전남도, 중국서 고향사랑 실천 글로벌 확산활동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중국 운남성 곤명 호텔에서 운남성 지역 여행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최근 열어 전남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소개하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와 연계한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글로벌 확산과 전남도, 중국 운남성 여행협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간담회에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실적 우수 직원, 민간인 등과 왕충량 운남성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