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민관 합동점검 시행! “분리배출 지켜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0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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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폐기물 법령·조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7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집중점검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예년보다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 배출되는 사례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로, 이를 그대로 수거해 광역처리시설로 운반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을 적발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2개 반 6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차량에 폐기물법령·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처리시설 반입규정에 따라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함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2030년 정부의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발맞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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