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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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임시회 대표발의 앞두고 유관기관·집행부 의견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간담회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청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 필요성과 운영 방안,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측은 “세종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다른 지자체 준칙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 규약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규약 준칙이 권고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가 이를 따른다”며, “준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칙 개정이 연 1건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규범이므로, 심의를 거쳐 결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설위원회보다는 비상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나 행정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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