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0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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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여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2차) 공고
▲ 용인특례시청사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2차)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T-P)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으로 변경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의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청미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용량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기준이 변경된다.

또,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기준이 강화되며, 200㎥ 이상 시설은 지정할당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는 청미A 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부하량을 확보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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