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거안전망 강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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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배너 홍보 이미지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북구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 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이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서류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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