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태지도 5년만에 정비…도시계획‧생태 보전정책 활용도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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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 수립에 ‘도시생태현황도’ 폭넓게 활용할 것”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활용 등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일명 ‘비오톱 지도’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21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생태 여건을 반영,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생태현황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5년 주기로 정비․고시한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한 점이다.

시는 대지조성 이력․지적 경계․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해 이번 현황도를 결정고시한다.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map.seoul.go.kr)’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 시민 누구나 연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난 25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의 생태계 보전과 도시개발 간 균형을 도모하며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협의 등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현황도를 지속 고도화 및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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