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종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08:00:26
  • -
  • +
  • 인쇄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3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면적 완화 특례가 2024년 12월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고 등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였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대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천700㎡ 이하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2025년부터 산지는 1㎡당 4만 9천 210원, 산지 외에는 1㎡당 3만 6천 500원을 표준비용으로 상향 적용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확인하고,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담당자에게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뉴스스텝] 당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감면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

아산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및 신규 설치

[뉴스스텝] 아산시는 긴급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추가로 신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지난 6월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후 발견된 망실 및 훼손된 15개소와 신규 설치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가지점번호는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 주변 등 도로명 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번호판으로, 한글 2자리와

양천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본격 가동...골든타임 지킨다

[뉴스스텝] 양천구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8일부터 24시간 상시 운영체계에 돌입했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건물붕괴, 교통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통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