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08:00:21
  • -
  • +
  • 인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구청장 표창 수여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예정
▲ 이승로 성북구청장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 4명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구는 전 부서(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1차 부서 실무회의, 2차 직원 및 주민투표, 3차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의 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총 4건(우수 등급 2건, 장려 등급 2건)을 선발했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작년 상반기보다 많은 사례가 접수되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분위기의 확산을 보여주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 우수 환경과 환경보전팀 천정완 팀장 ▲ 우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이순홍 팀장 ▲ 장려 주거정비과 재정비사업1팀 진경섭 주무관 ▲ 장려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김현섭 주무관이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천정완 팀장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인 공공시설 외에 빌라나 단독주택은 거주자의 충전 환경이 미흡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집 및 게시판 홍보는 물론 부지탐사대(4인)를 구성,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6개 민간 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24시간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자치구 최초 민간부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유일한 사례를 만들었다.

부동산정보과 이순홍 팀장은 국가하천인 중랑천 용지 중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가 4개 자치구(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의 경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기록원 및 4개 구청의 옛 자료를 조사해 서울광장의 면적과 비슷한 9,555㎡ 규모의 미등록 하천 용지를 신규 국토로 등록했다.

또한, 중랑천에 인접한 토지가 전, 답 등 종전 지목으로 존치되어 있어 공공용 행정재산임에도 일반재산으로 잘못 관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행정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성북구는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구청장 표창과 함께 등급별로 성과급 최고등급(우수), 특별휴가(장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책임감이 행정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면서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서 강북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지도력(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 135명, 중등 91명 총 226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의 지도(리더), 나눔의 지도(리더)'를 주제로 7개 체험 활동과 특강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그리기(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