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맹견사육허가에 필요한 중성화수술비 최대 45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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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중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맹견 사육자는 올해(2025년) 10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비가 평균 50만 원에 달하고 기질평가비도 2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신청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는 관계로 견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맹견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 규정 신설(2022년 4월 26일) 이후 본인이 사육하는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견주다.

맹견사육 허가 요건인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완료하고 중성화 수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견주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할 때, 중성화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방문 제출(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4층 반려동물과)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맹견 중성화 수술비의 90퍼센트(%)(견주 자부담 10%)로 한도액은 45만 원이며,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맹견사육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맹견 사육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추경을 통해 맹견 중성화 수술 지원비를 마련한 만큼 견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한 맹견사육 허가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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