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동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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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죽거리, 2023년 서초쇼핑에 이어 올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반드레길’ 지정, 27일 지정서 전달
▲ 27일 ‘반드레길’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가운데)과 상인 대표(왼쪽 박지형 상인회 회장, 오른쪽 안성호 상인회 부회장)가 지정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구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배포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침 등 적극적인 개선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함께 지역 내 전체 12개 주요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상권을 발굴해, 이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신청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지정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서초쇼핑’ 이후 2년 만에 ‘반드레길 상권’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이날 지정식에는 반드레길 상인회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역본부장 등도 참여해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향후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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