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어린이·노인 등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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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 벌여
▲ 기획수사 요약도(그래픽)

[뉴스스텝]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표시 제품을 식품제조 및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우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급식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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