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방과학硏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 내달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0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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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흥·남면 일부지역 주민 대상 월 3~6만 원 보상, 2월 한 달간 신청 가능
▲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홍보물

[뉴스스텝]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군은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보상금액은 총 5억 9079만 2480원(2188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급기준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으로 접수하면 되며,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 주소지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출장 접수도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일정 및 대상은 △2월 14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5일 근흥면 도황리·신진도리 주민 △16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20일 근흥면 용신리 주민과 미신청자 △21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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