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07:55:25
  • -
  • +
  • 인쇄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성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024.7.) 등이 완료됨으로써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다.

성북구는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둘 중 하나가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간편인증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