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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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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