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에게 이사비 40만 원까지 지원… 8월 26일부터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7:45:03
  • -
  • +
  • 인쇄
2025.1.1. 이후 부산시 전입 또는 부산시 내 이사한 18~39세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
▲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모집 공고

[뉴스스텝]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26일부터 3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주광역시체육회, 종목단체 신년회 개최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체육회는 1월 19일 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 종목단체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는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석주 광주배구협회장, 한용수 광주게이트볼협회장 등 74개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체육회 비전 및 추진과제 보고, 민선 2기 체육회장 공약사항 이행 결과 보고

(재)김포문화재단-(사)한국조명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스텝] (재)김포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사)한국조명가협회와 지역 문화예술 및 무대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포아트홀 2층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실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재)김포문화재단 이계현 대표이사와 (사)한국조명가협회 권순엽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무대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교

거제시가족센터, 부모-자녀 관계 개선 위한 집단상담 참여자 모집

[뉴스스텝] 거제시가족센터는 오는 2일부터 진행하는'교류분석(TA)을 통한 부모–자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자아상태검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패턴 이해하기, 갈등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화법 등으로 청소년의 마음 성장과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모집 대상은 예비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자 5가정이며, 거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