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사람·자연·기술 담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0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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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글‧정원‧조명‧반려인 공존하는 설계기준 개정안 공고·시행
▲ 세종시청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에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녹여내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택단지를 확보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고일부터 통합심의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한글‧정원‧조명‧반려인 등 분야별 의무·선택형 특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 단지에 각양각색의 주제 정원이나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반려동물 친화 기능을 갖춘 선택형 세대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주요 동선상 보도와 차도 경계부 단차를 2㎝ 이하로 제한하고, 이륜차 진입 차단 시설과 지하 주차장 진입 경사로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시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와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관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27일 공고 및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세종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세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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