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추진… 시민 안전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0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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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시역내 222곳을 대상으로 구·군 전수점검 및 시 8곳 표본 합동점검 실시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군에서 시역내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총 222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이 중 규모가 크고 이용 인원이 많은 구·군별 8곳에 대해서 시와 구·군이 오늘(22일)부터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2항에 따라 ▲시설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개선된 매뉴얼 반영 여부 ▲자체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평상시 사고 예방 대비 태세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재난예방 안전점검단'의 현장 점검 참여를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재난예방 안전점검단’은 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전기·소방·가스·기계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구·군) 소관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운영한다.

시는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내용과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구·군과 함께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별 사고 예방 대비 태세를 꼼꼼하게 살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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