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07:45:15
  • -
  • +
  • 인쇄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 마련
▲ 2025년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뉴스스텝] 부산시는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을 신설하고 오늘(22일)부터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5차 개정으로, 올해(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안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당초 올해 행안부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배점 반영 내용이 없었으나, 지난 4월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실무협의 이후 지역업체 배점을 반영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하루빨리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법 선정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술적용 평가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설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오늘(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