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착수. 공사장 안전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07:40:35
  • -
  • +
  • 인쇄
도,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으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 경기도청 전경

[뉴스스텝]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전관리 이행 확인, 실시간 안전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새로운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7월 31일 착수해 2026년 1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설공사장의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 법적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효율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위험공종 현장 집중관리와 사고 예측 및 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기능도 포함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정보는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되며, 도민들은 공사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주간 및 월간 공정 등록과 점검계획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제 시스템 사용자들로 5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도 발주부서 담당자, 시군 인허가, 발주 및 건설안전 지표 담당자, 건설사업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공사관계자 및 유관기관 시스템 담당자들이 포함된다. 8월 중 전체 설명회 및 소그룹 회의를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 중이다.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과 건설공사 종사자의 중복 입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진희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주시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사례교육 시행

[뉴스스텝] 충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한 자율 개발 사례교육을 산척 천지인 문화센터 등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마을 이장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교육에는 마을만들기사업 사업을 추진해 온 상가흥마을 서광희 이장과 학미마을 김학노 이장이 강사

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뉴스스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부터 두 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수사에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비행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기획 수사 결과 2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1개 업체는 비

시흥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완료…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뉴스스텝] 시흥시는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을 12월 중순 완료했다.이번 공사는 단일 관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요 상수관로를 복선화(이중화)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존 관로는 비굴착 방식의 갱생 공법을 적용해 보강ㆍ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시는 공사 기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