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07:35:11
  • -
  • +
  • 인쇄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조회·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TODAY FOCUS

최신뉴스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태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이재선 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