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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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뉴스스텝]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금일 발표내용)하겠다.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겠다. (→8월중 발표)

❸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 (→8월중 발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➊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①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②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①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➋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6개월 주기, 횟수제한 無)

신용도가 ①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②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➌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➋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➌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➊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합니다.

➋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7.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➊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➋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➌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월)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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